1. 양육수당+아동수당
정부에서 만 6세까지 '아동수당'으로 월 10만원 지급합니다.
만 5세 이하인데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을 경우 '양육수당'이 추가 지급됩니다.
(어린이집 다닐 경우 어린이집 비용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.)
양육수당은 0~11개월 20만원, 12~23개월 15만원, 24~84개월 미만(취학 전 12월까지) 10만원 차등 지급합니다.
아기 출생신고할 때 양육수당+아동수당 함께 신청하세요.
2. 전기요금 할인
만 3세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는 전기요금 30% 할인됩니다.
※ 1만 6천원 한도 내에서(7~8월 여름은 2만 6천원 한도 내에서)
한전에 전화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하세요.
아파트인 경우, 관리사무소에 전기세할인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적용이 됩니다.
출산 후 친정집 등 다른 곳에서 몸조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,
꼭 본인 집이 아니어도 주소지를 현재 거주하는 곳으로 신청하면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(산후 도우미 지원)
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~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(이후엔 신청 불가).
-단태아 첫째 10일: 본인부담금 551,000원
-단태아 둘째 15일: 본인부담금 802,000원
-쌍생아 15일: 본인부담금 1,002,000원
본인부담금 만큼만 내면 산후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(주 5일, 1일 9시간, 휴게시간 1시간 포함)
위의 금액은 보통의 경우이며, 소득구간에 따라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기간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.
신청은 보건소 또는 인터넷 <복지로(www.bokjiro.go.kr)>에서.
4. 지역별 출산장려금
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출산장려금(축하금)이 다 다릅니다.
제가 거주하는 은평구는 10만원, 종로구는 30만원이네요(첫째 기준).
경기도 양평은 무려 300만원을 받을 수 있네요.
출생률이 낮은 지방의 경우 더 높은 곳도 있어요.
거주 지역의 출산장려금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.
-임신중에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확인하세요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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